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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8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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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청(구청장 : 이재만)에서는 2007. 1. 1부터 시행되는 식육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쇠고기 구이류를 취급하는 300㎡ 이상 음식점 18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쇠고기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업소에 부착해 주기로 했다.
 

3월 중순부터는 원산지 증명서 보관여부 및 식육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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