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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8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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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김경호)은 2007. 3. 7(수). 견학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일반인들이 재판업무를 비롯한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터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학생들의 견학요청을 수용하여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함과 동시에 사법부를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밀양지원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견학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밀양시, 창녕군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 및 일반인인 바, 견학 희망일 10일 이전까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서무계(Tel 055-350-2513, 이메일: gm423150@scourt.go.kr, Fax 055-354-3100)로 신청하면 친절한 견학을 체험할 수 있다.

견학 프로그램은 환영인사 및 일정소개, 대법원에서 최근 제작한 법원홍보 비디오의 시청, 법과 법원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는 법관과의 대화 및 기념품증정 시간,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법정으로 이동하여 재판진행 중인 민․형사 법정을 견학하며 재판진행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밀양지원의 이러한 견학프로그램은 작은 규모의 지원단위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밀양, 창녕 지역의 견학프로그램 부재에 따른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밀양지원은 관내 학교, 관공서 등에 법원견학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법원견학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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