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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입체단속 - 상습취약지 감시카메라 20대 풀가동, 주.야간 집중단속 -
  • 기사등록 2007-03-07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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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봄을 맞이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이번단속은 상습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무인감시카메라 20대가 풀 가동돼 24시간 감시하게 되며,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밀집지역, 택지개발지구, 학교담장 및 대학가 원룸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쓰레기불법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하여 낮에는 물론 야간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일반봉투를 통해 배출된 불법쓰레기와 공한지 등 간이소각로를 악용한 불법소각,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등이며, 또 종량제 봉투사용시 묶음선 위까지 덧붙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의 당월 스티거 미부착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중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5만원, 2차이상 적발은 계속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특히 쓰레기불법소각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줌으로 절대로 소각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활용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투기금지, 시가지 대청소 참여,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불법쓰레기 총 2,703건을 단속해 이중 1,362건 1억3백1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으로 1,137건 4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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