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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의 기고>과수화상병 예방과 예찰이 과수농업 살린다
경기·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 확산하는 화상병이 전국 사과 생산량의 1위인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였다.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검게 말라 죽는 병으로 치료제가 없다. 그러므로 발견 즉시 제거해 땅에 묻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치명적인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과수에 코로나19와 같은 치료제가 없는 화상병이 발생하여 농가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동물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피해는 많이 겪어 왔으나, 식물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는 많이 경험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한 상태이다. 과수화상병은 코로나19 이상의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예찰이 강조되어야 한다. 과거 안동 구제역 발생 시 초동대처 미흡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화상병의 경우도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예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 이상의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먼저 과수원 출입과 작업을 할 때 소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작업하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작업 도구인 전정가위와 전정톱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둘째, 적과와 봉지 씌우기 등을 하면서 손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셋째, 과수원 출입 전 후 작업복이나 신발, 모자, 장갑, 농기구 등의 외부 접촉 부위에는 반드시 소독액을 살포하여 소독해야 한다. 착용한 작업복은 60도 이상의 물로 세탁하여야 한다. 넷째,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결하게 소독 세척하여야 한다. 다음은 예방을 위한 과수원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발생지역을 경유하였거나,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이전 방문 지역이 불투명한 작업자는 작업 투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작업 인부가 소지한 외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농가 소유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전정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은 매몰 또는 모아서 폐기해야 한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곳에 화상병이 발생하여 확산된다면 과수 농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구제역, AI, 코로나19 등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노하우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재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철저한 대응이다. 농업도 팬더믹의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상의 일이란 늘 반전이 있게 마련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짓는 일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 하였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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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호 경사 기고>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였고,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활성화 목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마음잇기(Mind-Bridge) 챌린지 등 노인학대 신고 집중 기간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도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차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세월이 흘러 노년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노인학대를 근절하지 않으면 노인학대의 어두운 모습은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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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김기갑 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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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권효선 경장 기고>치매어르신·아동 등 사전지문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몇해 전 11월경 2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맨발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지구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노인은 치매가 있었고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집 주소 등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지문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의 112신고로 노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도내 치매어르신 등 실종은 100건이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방법은 사전지문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지문 등록이란 2012년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이 됐을 때 지문을 확인하여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치매 어르신이 실종될 경우, 사전등록지문 대상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였지만, 미등록 대상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이 치매 어르신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전지문등록은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후 아동 또는 노인 등의 성명, 성별, 전화번호, 신장, 체중 등 신체 특징을 간단하게 입력 후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가정 내에서 지문등록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안동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이러한 사전등록제 관련 내용 미니배너 제작하여 관공서, 지자체, 어린이집, 약국,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미아가 발생하거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인계할 수 있어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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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권효선 경장 기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며, 그 비중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이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지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8년 10.4%, 2019년 8.6%, 2020년 1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즉시성, 익명성,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행위둘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유포 협박, 성적 대화 요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셋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넷째,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다섯째,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사이버폭력은 밖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실천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폭력적인 정보게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또한, 피해 학생은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사과나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안동경찰서는 비대면으로 학생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학교폭력 신고. 상담 운영하고 있다. 그 외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 및 안전Dream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적 미래 자화상이기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관심과 사랑이 모아 진다면 학교폭력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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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이동식 경감 기고>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10월 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으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PM면허를 신설하되 준비기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時 처벌조항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ㆍ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약물, 과로ㆍ질병 등 운전 시 처벌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약물, 과로ㆍ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이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지정차로위반 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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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잘 쓰는 방법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에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 해 동안 태어난 아동이 27.2만 명으로 사망한 사람 30.5만 명보다 3.3만 명이 적었다. 출산율과 출산아동수가 준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모성을 보호하고, 아동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695 출산휴가는 법정 휴가이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규정된 법정 휴가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다태아 120일)간 주어지는 유급휴가이다. 출산휴가는 노동자가 출산할 때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휴가가 아니라, ‘법정 유급 휴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90일 혹은 120일이다출산휴가는 90일로 알려졌데, 이는 태아가 한 명일 때이고 다태아면 120일이다. 산전 진료로 태아를 알 수 있기에 임산부가 90일(혹은 120일)간 출산휴가를 활용하면 된다. 출산휴가 90일(혹은 120일)을 계산할 때 휴가기간 중 휴일과 휴무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논란이 된다. 휴일이나 휴무일을 빼고 90일을 계산하면 주 5일 근무자는 출산휴가로 126일 이상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동 규정이 없는 한 휴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부여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일과 휴무를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출산휴가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혹은 120일)을 부여하며, 그 기준일은 출산일이다.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근무일에 출산하면 언제부터 출산휴가를 산정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근무 날에 출산했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무급 휴직기간 중에 출산하면 출산 전후 90일(혹은 120일)은 유급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는 이후에 출산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예컨대,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인데, 60일 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의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사유로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산과 사산의 경험 혹은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만 40세일 경우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출산휴가를 받는 사람이 많이 하는 질문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썼을 경우이다.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고 출산휴가 계획을 세우지만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는 허다하다. 이럴 때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일은 보장되지만 출산휴가 90일을 초과하는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직장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90일(다태아 120일)을 넘긴 기간은 ‘무급’이다. 출산휴가급여는 이렇게 계산된다출산휴가급여는 휴가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노동자에게 신청권한이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시작일 1개월(대규모기업은 60일)부터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종료 후 1년이 지난 후에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대법원도 판례로 이를 인정하였다. 출산휴가급여는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유급으로 적용되며 지급주체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뉜다.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월 200만 원이며, 혹여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등 200인 이하, 위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보다 높을 경우 최초 60일에 한해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출산휴가급여, 이렇게 신청한다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총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급여 신청은 30일 단위로 가능하고, 출산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 방법은 온·오프라인 방법 둘 다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노동자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와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임신 중인 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노동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노동자의 통보를 기준으로 한다. 임신 후 12주 이내는 체형의 변화만으로 타인이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당사자의 요구가 중요하다. 임신 후 36주 이후에는 체형의 변화로 쉽게 알 수 있기에 사용자는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이유는 휴가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제74조 제6항에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더불어 살기 위해 출산휴가를 적극 활용하고 보장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참고=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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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고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일용직·보험설계사 등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한다.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554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준비한다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1995년에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장부터 적용되었지만, 현재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노동자, 일용노동자는 당연 적용대상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는 임의 적용대상이다. 단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설치하여 이들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에 소득파악팀을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설치했으며, 이번에 국장급 조직인 준비단으로 확대했다. 준비단은 단장 아래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반, 소득자료분석반 등 3개반·9개팀·정원 35명으로 구성되었다. 소득자료기획반(3개팀 10명)은 업무총괄과 관계기관 협의, 장기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소득자료신고반(3개팀 12명)은 소득자료신고와 홍보,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한다. 소득자료분석반(3개팀 12명)은 소득자료 실태분석과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맡았다.준비단은 기획재정부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일용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확대 대상의 소득파악 업무를 맡아 2021년 하반기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국세청의 핵심기반”이라며 “소득데이터 허브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한다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킨 이유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방과 후 교사 등 특고의 소득을 파악해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고용보험은 월소득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특고의 소득은 분기별로 파악되어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준비단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물적 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일용근로자는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각각 단축된다. 현재 연 단위인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짧아질 것이다.준비단은 특고 등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고에 대한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해 관리할 계획이다. 예컨대, 배달 노동자 등 다수 사업자와 계약한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파악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다수 플랫폼 업체가 제출한 플랫폼 종사자의 인별 소득 정보를 합산해 소득을 파악할 예정이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재발송, 유선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발적 제출을 독려할 것이다. 국세청이 복지행정지원기관으로 거듭 난다김지훈 준비단장은 “월별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종합해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올 7월부터는 보험회사 등이 월별로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소득자료 수집을 통해 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제출 안내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입장에서 세무업무는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기에 사업주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또는 사업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자는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 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증세가 아닌 ‘행정 효율화’에 있기 때문이다. 준비단이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면, 국세청은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국세청은 수집된 소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재난 대응 맞춤형 복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등을 위한 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위축되었지만, 특고는 소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의 소득과 사업체의 매출을 파악하였지만, 영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관리하고, 특고는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느슨하게 관리했다. 이 때문에 특고는 조세를 충분히 내지 않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손실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특고 등의 소득정보를 월단위로 파악하면 조세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세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임되었던 특고도 조만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줄인다오랫동안 조세의 망에서 느슨하게 관리된 특고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들 상당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 등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고, 사회보험료도 부과되면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데이터를 수집할 때 초기에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우선 적용하고, 건강보험은 일정한 소득 이상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피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특고 당사자도 변화된 시대에 맞게 사회적 편익을 누리면서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고 사회보험료로 부과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참고=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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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년박사 기고>세계 대마산업 실태와 한국 대마 법제화 방안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비롯하여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 장차 대마가 CBD 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 60여 개국이 대마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산업용 대마 재배와 CBD 활용을 합법화한 후 관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은 2018년 「농업법」개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대마를 제외하면서, 대마의 생산 증가와 대마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가 의료용 대마로 합법화 되었고, 기호용도 15개주가 합법화 되었다. 즉 대마 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 대마 수출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연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은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로 인해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2018.06.27)을 마련한 것과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2018.10.17) 등을 이루었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의 대마 소비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1일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5년 2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 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대마 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2018.03.02)에 이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20.07.06) 받았다. 2019년 3월 12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대마 성분 의약품 4종 수입사용 승인)하였다. 2020년 10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 CBD 기준(대마 씨앗 10mg/kg 이하, 대마씨유 20mg/kg 이하)을 마련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마 산업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대마의 주요 성분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효능이 있다면 마땅히 치료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종양 학자와 혈액학자는 무려 82%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적극 찬성을 했다. 활용가치가 뛰어난 대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잎, 줄기, 꽃, 씨앗, 뿌리 등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다.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 화학적 성분은 무려 500여 가지 이상이나 된다. 그중 CBD(Cannabidiol) 성분은 의학적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 이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과 일치하여 신체 전반에 걸친 뇌 기능, 신진대사, 면역 체계조절 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대마의 성분은 치료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매우 폭넓다.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듯이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성분인 CBD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치료하기 어려운 각종 통증, 항암치료, 구토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극심한 경련과 발작, 우울증, 염증성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당뇨 합병증 등 수십 가지의 질병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마의 효용 가치는 무궁한 것으로 농・축・식품・화장품・건축자재・반려동물 영양제・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53개국의 투표)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했다. 이로써 WHO의 권고와 UN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국가의 선택으로 남았다. 하지만 WHO와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에 가입된 이상 국제 흐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 주요국의 대마 활용성에 대한 합법화는 앞으로 대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과 특정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대마의 꽃봉오리와 잎의 천연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THC 함량 0.3% 이하는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대마국가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제 대마 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WHO 권고와 UN의 결정에 따라 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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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하여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금년초부터 스스로가 코로나19의 방벽이 되어 고통을 감내하며 동료와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과 가족과 계획했던 여행 등 일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방역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고통을 감내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연쇄 감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라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1년이라는 시간, 우리의 일상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감염추세가 각종 기관과 시설, 단체 등 동시다발로 전파되고 있고지역 간 경계가 무너진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범위한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만으로는 더 이상 방역을 확신할 수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을 빠른시일내에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종교 시설에서는 금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활동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소모임, 식사, 행사를 금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둘째,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업을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가급적이면 긴급보육을 자제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종사자 외부접촉 자제, 면회․방문금지 등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시민여러분께서는 모임, 회식, 타지역 지인은 물론 가족 간의 오고가는 만남을 부디 안이하게 여기지 마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21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소 등 일반관리시설 관계자는 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검사를 꼭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끼리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오는 2021년 1월 3일까지 2주간을 자택에서 머무르는 “자택대피”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송년모임, 회식 등 연말 모임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자택에서 머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가 아무리 높아도 일상이 고통 받는 시간만 더 길어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전시에 준하는 매우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후 수도권 전파로 인한 가족 간, 지인 간, 인근 시군 간의 n차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인으로서! 다시 한 번 대동 DNA를 발휘할 때입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과 지원 정책 마련에 전 공무원을 총 투입하여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우리 다시, 일상의 봄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안동의 힘을! 그 연대의 힘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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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년 기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고리 차단 총력 대응
전 세계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2020년 12월 13일 기준 총 189개국의 누진 확진자는 7천만여 명에 사망자는 157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1천5백2십만여 명이고, 일 평균 2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4만 3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13일에는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 되었다. 이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감염 경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앞선 두 차례의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장기화가 이루어질 현상에 직면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 지인 모임, 동료 간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1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의 사투도 방역 당국이나 국민을 모두 지치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감염 위험 요인으로 유증상자의 인지 지연과 높은 밀폐도, 밀집도, 사회적 거리 두기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겨울철의 실내 활동을 비롯하여 연말 모임, 종교행사, 친구나 친지 모임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러한 규범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가능하면 실내에 모여 식사, 음주, 종교행사, 축하, 친목 등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도 코로나의 확산은 여전하다. 특히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이유는 한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나 지인의 모임, 요양 시설, 종교시설의 방문, 노래방, PC방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의 접촉으로 전국 도처에서 연쇄적인 집단발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재생산지수 1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경북의 발병유행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Rt)는 1.6을 상회하고 있다. 즉 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사람 수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1명의 확진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 시킨다는 의미다. 현재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보면 3차 대유행도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는 잠재된 감염원을 위한 항원검사실시, 무증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확대, N차 감염을 위한 접촉자 추적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치명률 감소를 위한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 병상수급 대책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기관, 국민과의 상호 협력하여 신속 대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은 모든 불편함을 견뎌내며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말연시나 연휴 기간에 가족의 모임이나 약속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은 공간은 피하고 밀집된 실내 다중시설 이용도 삼가해야 한다. 행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가서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방역의 주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방역’을 실천하는 방법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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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년 <기고> '대마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제언'
대마(大麻)는 약(藥)이다. 이미 5천 년 전 중국의 신농(神農)님 때부터 치료제로 사용한 역사가 있고, 동의보감에도 처방 기록이 있다.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다양한 질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안동시(권영세 시장)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도취유발 물질이 없고,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칸나비디올(CBD)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국제 마약 통제 하에 두지 못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는 약물의 위험도 비교 분석결과에서‘대마는 담배의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심지어 커피보다 의존성이나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이 덜 치명적이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선진국들이 명확한 규명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입증해 놓았다. 그 예로 대마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령을 개선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제 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섯 단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에는 연방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해서 THC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합법화하여 관련 산업을 급성장 시켰다. 또한 이웃나라인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은 대마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마 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마의 종류와 성분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다음과 같이 대마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국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CBD는 마약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도취유발물질인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 0.3%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동시의‘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현재의 대마산업은 무의미한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정신성이 없는 대마품종과 CBD는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고 고부가 가치가 있기에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
둘째, 대마산업이 고부가가치인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대마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CBD 고(高) 함량 종자 개발·보급 및 대마재배·가공기술 표준화와 기계화, 대마관련 제품 수출 유망국의 시장분석과 실용화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 후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마는 암․수꽃이 한 몸에 피는 자웅동주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암․수꽃이 따로 피는 자웅이주 식물이다. 노지에서 대마를 재배할 경우 타가수분을 통해 다음세대의 유전적 균일성은 보장할 수 없다. 이는 대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대마 품질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화에는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에 대마재배 농가, 대학,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품질이 균일한 산업용 CBD 고(高)함량 품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세계 대마 특허의 대부분은 THC와 CBD에 집중돼 있다. 대마의 유용한 줄기, 뿌리, 새싹에 대한 특허와 연구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반려견 영양제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마 상품 상용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해야 한다. 또한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대한민국 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등재하여 대마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마를 약으로 인정하고 산업화에 집중해야 한다.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행정을 펼쳐 국제 대마정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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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특별기고] '북부에서 대구취수원 완전해결 가능'
대구경북 7개 지방자치단체(대구시장ㆍ경북도지사ㆍ구미시장, 상주시장, 안동시장ㆍ예천군수ㆍ의성군수)의 상생협력으로, 경북북부에서 대구취수원 문제를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열쇄는 낙동강 물을 상ㆍ하류지간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하루 100만 톤을 취수하고, 하루 100만 톤을 상류로 순환시켜주는 것이다. 낙동강 유수량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대구, 구미, 상주까지 광역상수도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대구취수장에서 상류로 순환시키면 구미, 상주 취수원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구미, 상주지역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하나의 열쇄는 대구취수원 이전개념을 원수에서 정수로 바꾸는 것이다. 북부지방광역상수도에서 1차 정수처리 하여 공급하면, 대구, 구미, 상주지역은 2차 정수처리 하여,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시설과 인력 등 전혀 변동 없이 상수도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어진다. 구미, 상주 외의 북부지역은 낙동강 취수원이 아니므로 낙동강 물 순환과 무관하며, 순환시키더라도 농ㆍ공업용수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역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안 반대해온 구미지역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김천 등 상류에서 유입되는 미량유해물질로 취수원 오염을 걱정해야 되는 실정이므로, 북부지방광역상수도로 맑은 원수를 받으면 한결 깨끗한 식수공급을 할 수 있다.
상주지역은 좀 더 낫지만, 그래도 상류에서 더 맑은 원수를 공급 받으면 농축산폐수 오염걱정을 덜해도 된다. 두 지역 모두 대구 때문에 취수원을 변경하므로, 무상으로 상류수를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30년 숙원사업인 대구취수원도 절박하지만, 북부지역은 지방소멸 단계로 위축되어 대구경북 상생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에서 이러한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200명의 일자리창출과 연간 300억 원의 세외수입이 생긴다면 상당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다. 1톤당 100원 정도의 수익금으로 산출한 것이며, 대구지역의 수도요금은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정수처리로 생산원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계개요는, 맑은 물이 흐르면서 1일 취수량 100만 톤이 가능한 구미, 예천(지보면, 풍양면), 의성(안사면, 다인면), 안동(풍천면, 풍산읍) 구간이 적정지점이다. 최상류 안동 도청지점을 기준으로 설계해보면, 현재 대구취수원에서 양수거리 120km 정도이고, 양수높이 해발 90m 정도 된다.
취ㆍ송수량은 하루 100만 톤으로, 직경 2,400mm 도수관 2열을 하상으로 매설하여 상류로 도수하고, 송수관로도 2열을 동시에 매설하여 대구로 보낸다. 공사비는 도수관로 1조원, 송수관로 1조원, 취ㆍ정수장 및 가압시설 5천억원 등 2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동력비는 11,000Kw로 펌프설비 왕복 30대 가동 시, 연간 90억원 정도 된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과 주민생활불편 문제이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에서 4km상류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목표로서, 주변여건에 따라서 지정범위가 유동적이다. 취수원으로 오염수질 유입이 없다면 제방 밖으로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축산폐수나 산업단지의 공장폐수 유입 등에 대하여 제한적이므로 일반농업지역은 오염행위만 제한을 받으며, 시군에서 200여 명의 일자리창출과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요금수입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대량취수계획을 되풀이 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ㆍ하류 순환방식을 구축하여, 대구경북이 WIN-WIN전략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수리권을 보장하여 북부에서 정수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왕이면 의성지역에서 대구시ㆍ경북도와 협의하여, 통합신공항과 2조5천억원 그린뉴딜사업으로 연계추진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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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시민 참여로 정부를 혁신한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본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503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세웠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4대 역점 분야(참여·협력·서비스·일하는 방식)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국민 참여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예컨대, 국민이 개별 민원창구와 정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 국가보조금(식품·생필품 등 현물, 만0∼5세 보육료 등 현금)을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와 금액까지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시킨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혁신하고자 한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형식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정책형성에 참여하여 바라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성과평가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 국민 추천과 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상시 제안 접수와 예산국민참여단의 상설화 등으로 주기적·전문적 숙의를 확대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반영률을 높인다.
특히 2020년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전.한국’은 미국의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한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기존의 공모전과 달리 도전적 문제 발굴, 과감한 보상(과제별 포상 1∼5000만 원 차등 지급), 정책화 지원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민간 간 상시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등 민관 공동생산이 이뤄지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민간 간 인적 교류 기반도 손질하는데, 민간인재 개방형 채용 시 전문역량이 우선 고려되도록 역량평가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콘텐츠·환경 등 주요 민관협력 분야에서 공무원 현장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의 연계·분석을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도록 공공서비스를 혁신한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는 현행 2종(안심상속·행복출산)에서 맘편한 임신·온종일돌봄 2종을 추가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에 첫 발을 뗀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주요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혁신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특히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건강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인적 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한다. 또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복지멤버십’이 2021년까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시스템(가칭)’을 구축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조금(현금·현물)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차표예매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주문 등 실생활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기기 활용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방문하지 않고 전송하는 전자증명서를 올해 안에 100종까지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모바일 고지·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확충·개선한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행정을 혁신한다
올해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반을 마련한 적극행정은 부처 합동 DB 구축, 컨설팅 전문성 제고 등 사전컨설팅제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조직·인력 차원의 지원 확대와 벤처형조직·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 지원형 조직 확대는 물론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늘여갈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 행정을 확립하는데,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재취업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여성·비수도권 및 청년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공무원 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직 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인재 공직 유입 확대와 디지털 감수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 설계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출장여비 정산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RPA)하고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면 혁신할 수 있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면 정부를 혁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는 정부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정책으로 선정됐다. 혁신정책은 정부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3대 분야(경제, 민생, 공직혁신) 중 하나로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과제는 재개발 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기간이 최대 18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조합 설립’의 혁신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간 67만 여명을 운송해 우리나라 대중 교통불편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1004버스 완전공용화’도 혁신사례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면 해답이 보인다.
참고=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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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과 안동시장이 말하는 과하다는 평가의 선제적 조치 기준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초긴장 비상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월 3일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 확진자수는 1만여명을 넘겨 사망자 수만 3백여명에 이른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품질 좋다고 정평 나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마스크 사재기와 함께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신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우리네 동족들을 유치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제 정신 아닌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는 이른바 인류 대재앙이라는 설이 나돌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류 인플랜자까지 창궐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올바른 혜안이 절실할 때이며,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편승해 개인의 영리 취득자들과 민심을 흐리는 자들을 엄중 제어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접한 문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강력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들과 연계하여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을 주문했으며, 잠복기 무증상으로 검역망을 벗어난 잠재 환자들이 있는 만큼 2차 감염을 우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동시에서도 권영세 안동시장이 2월 3일의 정례조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전파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 전체 여행자를 파악 관리하는 등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대응 조치를 강구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안동의 구제척이고 디테일한 대책과 사항들은 언급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안동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태만하기엔 이르다.
지난 구제역 상황을 상기해 보라. 안동의 각 진출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들고 나는 모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펼쳤음에도 뚫였지 않았나? 다시금 소 잃고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남들과 같이 가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었겠지만, 왜 지자체인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활동을 강화 한다고 해서 안될건 없지 않나?
전국 최초로 안동에서 선제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초소 설치와 기타 대응 활동을 펼쳐 스스로 지역을 사수해야 한다.
대통령과 시장이 말한 것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조치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다.
이 싯점에서 증상환자들이 스스로 질병관리센터나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주길 기다리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며,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제조치이다.
지난 구제역때처럼 안동 세곳의 톨게이트와 외곽 진출입로, 터미널 등지에 게이트나 방역 초소를 설치하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하고, 방역과 대응의 강도를 한층 더 올려야 한다.
옛말에 ‘범도 안보고 똥 산다’라는 말처럼,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해가며 미리부터 지나친 과잉대응이란 말도 나올법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과하다 싶을 만큼의 선제조치는 다름아니라 하루빨리 게이트 및 방역초소 설치와 열화상 카메라 비치를 시행해 마지노 안전선을 지켜야 함에 있다.
이에 안동시는 안동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싯점으로 사료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적 대응조치! 안동에서도 시행하자.절대로 거름지고 장에 가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싯점에서 과유불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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