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고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일용직·보험설계사 등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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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준비한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
1995년에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장부터 적용되었지만, 현재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노동자, 일용노동자는 당연 적용대상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는 임의 적용대상이다.
단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설치하여 이들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에 소득파악팀을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설치했으며, 이번에 국장급 조직인 준비단으로 확대했다. 준비단은 단장 아래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반, 소득자료분석반 등 3개반·9개팀·정원 35명으로 구성되었다.
소득자료기획반(3개팀 10명)은 업무총괄과 관계기관 협의, 장기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소득자료신고반(3개팀 12명)은 소득자료신고와 홍보,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한다. 소득자료분석반(3개팀 12명)은 소득자료 실태분석과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맡았다.
준비단은 기획재정부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일용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확대 대상의 소득파악 업무를 맡아 2021년 하반기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국세청의 핵심기반”이라며 “소득데이터 허브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한다
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킨 이유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방과 후 교사 등 특고의 소득을 파악해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고용보험은 월소득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특고의 소득은 분기별로 파악되어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준비단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물적 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일용근로자는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각각 단축된다. 현재 연 단위인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짧아질 것이다.
준비단은 특고 등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고에 대한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해 관리할 계획이다. 예컨대, 배달 노동자 등 다수 사업자와 계약한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파악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다수 플랫폼 업체가 제출한 플랫폼 종사자의 인별 소득 정보를 합산해 소득을 파악할 예정이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재발송, 유선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발적 제출을 독려할 것이다.
국세청이 복지행정지원기관으로 거듭 난다
김지훈 준비단장은 “월별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종합해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올 7월부터는 보험회사 등이 월별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수집을 통해 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제출 안내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입장에서 세무업무는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기에 사업주가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또는 사업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자는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 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증세가 아닌 ‘행정 효율화’에 있기 때문이다. 준비단이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면, 국세청은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국세청은 수집된 소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재난 대응 맞춤형 복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등을 위한 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위축되었지만, 특고는 소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의 소득과 사업체의 매출을 파악하였지만, 영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관리하고, 특고는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느슨하게 관리했다. 이 때문에 특고는 조세를 충분히 내지 않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손실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특고 등의 소득정보를 월단위로 파악하면 조세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세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임되었던 특고도 조만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줄인다
오랫동안 조세의 망에서 느슨하게 관리된 특고의 소득을 월단위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들 상당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 등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고, 사회보험료도 부과되면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데이터를 수집할 때 초기에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우선 적용하고, 건강보험은 일정한 소득 이상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피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특고 당사자도 변화된 시대에 맞게 사회적 편익을 누리면서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고 사회보험료로 부과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참고=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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