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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7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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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권한대행 안기섭)은 오는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 시한이 올해 말까지 마감됨에 따라 기한내 접수를 할수 있도록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상속.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토지.건축물)이 대상이 되며, 제외 부동산은 불법건축물, 종중이나 마을.단체 등에서 취득한 농지, 그리고 1995년 6월 이후에 주소변경이나 설정등기 말소된 경우와 소유권 확인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제외 된다.

10월말 현재 8,095건이 접수되어 7,279건이 공고완료 되었으며 절차에 따라 확인서발급 건수가 5,920건에 이르는 등 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격고있는 주민들이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유권등기가 가능해진 만큼 대상 주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읍.면합동으로 군 자체에서 제작한 팜플렛 (1,500매)을 전.읍면리에 배부 및 마을엠프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농번기가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특별조치법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 인력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접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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