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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30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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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호진 소방장


  교통사고 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해 주는 아침 방송프로그램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 사이로 일반 승용차가 끼어들기 하는 영상을 본적이 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소방지휘차량 뒤를 따라가는 구조차량의 앞을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일반 승용차가 끼어들어 주행을 하다가 교차로의 신호가 바뀌면서 급정지하고 그 뒤를 구조차량이 추돌하는 내용이다.
  승용차를 추돌한 구조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서 책임소재를 8(구조):2(승용)로 판단을 하여 본인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어 다시 책임소재를 판단해 주시라고 제보를 한 것 같았다.
  해당 프로그램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다행스럽게 사고사례를 들면서 긴급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일반 승용차량의 책임을 100%라고 판단을 해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긴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차량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일선에서 소방펌프차를 운전했던 소방관으로써 위와 같은 경험과, 막히는 교통상황 때문에 신속히 현장 도착이 늦어지면서 초조함도 많이 느껴보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 출동 시 모새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출동 중 사고발생을 담당 공무원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가 있을까?
  이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재ㆍ개정을 통하여, 모세의 기적을 기적이 아닌 당연한 현상이 되도록 하고, 긴급 출동 중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자동차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령 등 제도가 뒷받침 될 때 진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의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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