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 닫혀 있다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이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특성상 아래층에서 발생한 불길과 유독가스가 복도 계단을 타고 바로 위쪽으로 퍼져 1층 출구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하게 된다. 이때 옥상으로 대피하더라도 잠겨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공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채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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