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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7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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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된 가압식 소화기(제공 창녕소방서)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가 노후 가입식 소화기로 인한 폭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 및 교체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노후 가입식 소화기는 외부에 압력계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의 위험이 높아 지난 1999년대 이후 생산이 중단돼 유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에 구입한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가압식 소화기가 가정과 영업장 등에 상당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돼 빠른 교체나 폐기가 요구된다.
  가정주택의 경우 폐소화기의 처분이 어려울 경우 소방서에 가져다주면 되며 영업장이나 공장 등 다량의 폐소화기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 교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소화기 충약·충전을 강요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준영 객원기자 loveme79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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