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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임박 - - 150㎡미만 휴게·일반음식점·PC방 등 의무가입대상 -
  • 기사등록 2015-07-13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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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임박하면서 가입유예 대상들에 대한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이번 보험가입은 그간 유예돼 있던 영업장 면적 150㎡ 미만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ㆍ게임제공업ㆍPC방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개소가 대상이며 오는 8월 22일까지가 법정기한이다.

  창녕소방서는 이들 업소가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험제도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보험업계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가 가입 의무를 몰라 과태료(최고 2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창녕소방서 민원실(☏055-259-9253)에 문의해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차준영 객원기자 loveme79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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