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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31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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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후 4시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안기섭 군수권한대행과 최규철 공무원노동조합조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해당 실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창녕군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9일 설립 신고 후 현재, 창녕군 산하 공무원 중 46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창녕군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요구 제안설명을 통해 "조합원들의 평상시 관심사항을 모아 검토한 후 전문과 본문 65조 부칙 2조의 단체교섭 요구서를 확정하게 됐다 사용자 측 입장인 군이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며,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일은 비록 단체교섭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창녕군과 창녕군노조, 양측은 31일부터 제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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