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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31 0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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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홍윤)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전자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3천 524만원으로 최종 심의했다.

 
이번에 결정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금년까지 지급된 2천 430만원보다 40% 인상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 1천 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 20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법상 늘어난 회의기간을 반영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경상남도 내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회는 이번 결정에 앞서 읍면 민원실 방문객을 통한 의견수렴과 창녕군청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으며, 결정된 의정비는 올 연말 군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개정 절차를 거처 내년부터 적용하여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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