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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30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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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10월 29일 부터 11월 16일까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업 추진기간은 2008.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대상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되어 있거나, 구정 주요시책사업, 시민의식개혁사업, 문화․예술관련 사업, 인권보호․권익신장사업,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며, 지원규모는 금년과 같은 3억 9천만원이다.

또한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은 사업의 적합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타당성, 파급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서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 금년도 12월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청의 경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31개단체 3억8천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최저 200만원, 최고 7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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