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2-23 13:24:18
기사수정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진 경우는 연평균 130여건으로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해 들판, 논·밭두렁 등 들불화재가 900여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 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해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산불위험시기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밖의 지역에서는「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 사전 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 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받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927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