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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0 16:47:43
  • 수정 2015-01-20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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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화재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3%로 가장 많고 화재사망자의 73.1%가 주택에서 발생, 화재사망자 중 73.4%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8조』는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어느날 저녁, “삐삐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편모씨(80세, 여)는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를 올려놓은 상태로 방안에서 잠이 들어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편씨는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연기가 방안에 가득 차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 편씨는 화를 면했다.』이는 뉴스기사를 발췌한 내용이다.
  만원 안팎의 이 작은 감지기 하나가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사람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해외사례에서도 보면 미국은 1970년대부터 주택에 경보기를 보급해 현재 94%의 보급률을 기록, 주택화재에 의한 사망자를 40% 이상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는 일반주택에서도 만약의 화재위험에 대비해 기본중에 기본인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정도는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백형환 창녕소방서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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