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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5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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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최근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단독주택이나 농가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올 2월말까지 화목보일러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추진내용은 화목보일러 설치 및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부, 읍·면 마을이장 및 의용소방대원에 의한 화목보일러 안전취급요령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설치기준을 준수하고안전하게 관리하는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치기준은 ▷ 보일러 본체로부터 2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질 제거 ▷ 화목연료는 별도의 실 또는 보일러와 2미터 이상 이격된 장소에 보관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 ▷ 연통은 보일러 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할 것 ▷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단열처리 ▷ 연통재질은 불연재로 사용하고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를 설치(비치)할 것
  안전관리 요령은 ▷ 연소 중에는 투입구를 닫을 것 ▷ 연소실·연통 안에 타르,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말 것 ▷ 연료는 완전히 건조된 나무를 사용하고 건조가 불완전한 생나무 및 화학섬유 함유 폐목재 사용 금지 ▷ 연료투입량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급격한 연소로 연통과열이나 불티의 외부방출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보일러 및 연통 주변에는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방치 금지 ▷ 화목보일러 자가 안전진단 매뉴얼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철저 등이다.

  백형환 창녕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이장과 의용소방대원에 의한 화재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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