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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2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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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환으로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로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의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기초소방시설이 필수적이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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