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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24 1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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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온양읍의 김모씨(여, 72)는 올 봄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지로로 대금을 완납했는데, 지난 8월 대금을 잘 내준데 대한 무료 사은품이라는 전화를 받고 또 다른 건강식품을 받아 복용했다. 2개월 후 대금이 연체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보니 제품의 맨 밑에 6개월분 지로고지서가 동봉되어 있어 남은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라고 제품을 권하거나 무료공연, 관광, 유흥, 사은품 등을 제공한 뒤 건강보조기구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관내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악덕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노인들의 소비자의식 함양을 위해 “2007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3일 울주군노인회를 시작으로 24일 북구노인회, 25일 북구자원봉사센터, 30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11월 1일 남구노인복지회관, 6일 신정2동 경로당, 8일 울주군남부노인회관 등을 순회하며 총 7회 동안 45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노인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시 소비자모니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연극공연 형식으로 구성되어 해당 기관 및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센터 박영순 팀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여가 시간이 많아 홍보관이나 무료관광 등으로 악덕상술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충동구매나 과소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52-260-9898/담당자 박영순)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지역별 노인회 등을 방문하여 6개 기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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