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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중점 지도․단속
  • 기사등록 2008-08-27 1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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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시 전역에서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품목은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의 명절성수품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모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적발자에 대하여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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