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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8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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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된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의 종합정밀점검 의무 신설이다.
 만약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창녕소방서는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 및 문자서비스 발송, 소방특별조사 추진 시 법령개정사항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된 궁금한 사항은 창녕소방서(259-923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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