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10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의 하종근 군수에 대한 공소제기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거해 안기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새로운 각오로 군수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 군정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전 실과사업소장, 읍.면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 흔들림 없는 군정운영을 다짐했으며, 오후 6시에는 노조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창녕군공무원노조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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