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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5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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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5일부터 연금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지급대상은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울산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도장,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월 소득 40만원 이하인 독거노인이나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인 노인부부이며, 소득에 따라 월 2만~13만4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등), 기타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http://mohw.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07년 6월 30일 현재 울산지역 만 70세 이상 노인은 중구 8825명, 남구 9544명, 동구 4791명, 북구 4716명, 울주군 1만674 등 총 3만85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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