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10-12 12:41:31
기사수정
하종근 창녕군수가 지난 1월과 2월 측근인 강모(37)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3명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와 채취 배정물량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달 검찰에 조사를 받은바 있다.

하 군수는 골재채취 허가와 채취 배정물량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계속된 하 군수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하 군수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법인 돈 2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검찰의 1차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한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임모 판사는 당시 “현직군수임을 고려하고 사회적 지위에 비춰 볼 때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창녕군은 김종규 전 군수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낙마한데 이어 현직군수가 뇌물수수와 횡령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재청구됨에 따라 창녕군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87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