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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7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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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2002. 1 ~ 2006. 12. 31한시법)에 의거 설치된 지주이용(야립)간판의 설치근거 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불법광고물자진정비(철거)계고 2회, 불법광고물 제거 및 원상복무명령 등을 통보했으나 (주)거성애드외 2인이 대구U대회 광고물 철거 명령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는 등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의사가 보이지 않아

2007. 2. 21까지 자진정비토록 지시하였고, 기한내 정비치 않을시는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함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패한 후 현재 후속 입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어 입법의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철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철거명령 취소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집행을 잠정중단해 달라는 등 자진정비의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 전국U대회 194개의 지주이용광고물중 전국 최초로 행정대집행을 2. 27일 10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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