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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6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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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전자계약제도는 입찰 이후 낙찰업체가 기관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자사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접속해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자계약제도는 공무원과 업체간 대면접촉을 대폭 줄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업체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업체 인지세 감면(건당2~35만원)혜택과 수십 번의 도장날인을 전자서명 한번으로 대체함에 따라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간 3천여만원의 경비절감을 비롯해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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