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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20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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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하종근)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군민 화합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군청 정문에서 계약기간 만료 종사원의 전원 복직과 무기계약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민주노총 일반노조 부곡노인전문요양원지회 조합원들의 4개월여 간의 집회 활동을 상호 대화를 통한 합의로 지난 19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군과 민노총의 갈등은 2005년 5월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시 고용된 종사원 들이 당초 근로계약기간(1년단위 계약, 1회 1년 연장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과 재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군이 수용불가 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민노총이 가입된 생활지도원 16명이 중심이 되어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군은 민노총 일반노동조합(위원장 강동화)에서는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4월 16일, 18일 2회에 걸친 단체 교섭 요구와 5월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회의 등 의견 조율을 시도 하였으나 상호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집회 활동이 계속되어 왔었다.

4개월간 지루하게 끌어오던 집회 활동이 군과 민노총이 협약을 위한 의견 조정이 시작된 것은 지난 7월말 상호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실무자간 의사 교환부터였다.

군과 민노총간 협약 내용은 창녕군 치매병동(가칭) 인력 채용기준에 따라 취업희망자에 대해 유경험자로서 가산점을 부여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무규칙을 변경하여 무기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치매병동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 위탁 전 근무자는 위탁 전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계약기간이 만료된 조합원 중 치매병동 개원 전까지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코자 구직 신청시 채용 알선을 협조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협약서에는 1항과 2항의 내용은 치매병동이 개원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를 희망하는 현 조합원 중 치매병동 인력채
용 기준에 의거 적합한 조합원이 공개채용되어 근무할 시 본 협약사항은 이행된 것으로 하고 군과 민노총은 제반 법적 절차 및 집회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진행중인 법적인 제반 사항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민노총 일반노조는 현재 창원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약 4개월간 벌여왔던 농성장 천막도 철거했다.

한편 군은 18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 부곡노인전문요양원인근부지에 10월부터 치매병동 공사를 착공, 내년 말까지 완공하여 2009년부터 치매병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집회활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군의 의지가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협약서를 체결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특히 창녕군과 민주노총 일반노조간 계속된 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협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화가 불신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협약이 이루어 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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