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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06 0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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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와이어) 2007년09월05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새 주소법 시행에 따른 새 주소의 생활화 촉진과 법적 주소로서의 조속한 전환 등을 위한 법령의 주요내용, 고지·고시 방법 등을 교육하고 새주소 사업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새주소 사업 업무연찬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9월 5일(수)부터 9월7일(금)까지 2박3일간 해운대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그랜드홀에서 개최될 이번 연찬회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새주소 업무연찬회 참석자 약 37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황 준기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의 특별강연으로 이루어진다.

연찬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새주소 주요정책 내용, △분임별 토론·발표, △시.도별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우수홍보관 설치 시·도 및 시.군.구와 분임별 발표 우수자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찬회 기간중에는 새주소의 홍보를 위하여 그 동안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홍보물 및 안내지도 등이 한 자리에 전시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일하는 방식개선과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시 산하 전 직원에 대하여 회송용 체신우편 대신 내부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우편을 활용한 市 산하 전 공무원 새주소 고지·고시”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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