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지자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편법 수령 등 관행적 부조리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밝힌 관행적 부조리 유형을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이를 복리후생수당이나 인건비로 인식 부풀려 수령하는 행위와 출장여비의 경우도 출장명령에 의한 정액지급 방식으로 허위출장이나 출장인원 부풀리기가 사례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공적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법인카드가 사적용도 유용, 유흥업소 출입, 카드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으로 사용되고, 공무원의 외부강의시 소속 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일상행정과정의 관행적 변칙에 의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자율적 시정계획으로 마련하여 국가청렴위에 제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근절대책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지문인식기와 당직자 확인, 수시점검,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출장여비의 경우도 출장시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출장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등 실비정산제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외부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전담부서에 외부강의 등록대장을 비치해 출강에 따른 출장비 수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이를 묵인한 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하는 등 강력한 실천을 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법무감사팀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9월말까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여 본청은 물론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해서도 시간외 근무사항, 근무상황부 정리실태, 당직, 출장, 복무전반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