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자동차 불법정비 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오는 9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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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법정비업소 단속은 불법도장업소,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구조변경 행위, 또는 기 불법구조변경된 차량과 등록된 정비업체의 각종 정비범위 초과, 적정 부품 사용 여부, 행정지시 위반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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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중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영업정지 처분을하여 불법 정비업체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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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정비행위, 안전기준위반 행위, 불법구조변경 행위등에 대하여 뿌리가 뽑힐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