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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22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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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7년 8월 1일부터 ~
【단‘07년도 3/4분기는 8월 29일까지 신청】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자금 수혜자
【ex:농업인자녀학자금.저소득층자녀학자금, 공무원자녀학자금 등】
☪ 지원기간 및 방법
❒ ‘07년도 3/4분기 ~ 졸업시 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신청에 의한 각 분기 납입기한 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학자금 지원신청서【납입영수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첨부】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학자금 지원신청서 : 군청, 읍면사무소 비치
❒ 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과를 해당 읍면과 신청인에게 통보
☏ 문의 :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인구정책담당(940-3414), 읍면사무소
2007. 8. .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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