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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16 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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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협치체제(Governance)를 구축해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지역내 각종 평생.직업교육기관, 기업체 및 NGO 등이 참여하는 사업 거버닝(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참여기관간 인력의 양성.배분.활용 등에 있어서 역할분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한 조직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음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및 정책담당관을 임명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구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7조의 3)에 근거한 법적기구로 지역내 인적자원의 양성(초.중등 및 고등 교육, 평생학습 등).배분(연계, 취업 등).활용(고용 등)과 관련있는 기관, 그리고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도의회, 언론,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할 방침이다.

• 민.관.산.학.연.언 등이 연계된 협의체 구성

의회, 교육청, 각 대학, 상공회의소, 기업체, 평생교육 기관, 직업훈련기관,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협의회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과 관련한 도차원의 의사결정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처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을「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으로 지정(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0조)하여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조정,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그리고 각 실국 주무과장과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관련기관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담당관」을 지정하여, 기관간 협치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구회」를 운영하여 지역내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조례제정 절차를 밟아 나가는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및 정책담당관을 임명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RHRD(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협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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