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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6 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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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내달 2일까지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 가공업소, 식품 유통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등 5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무허가, 무신고 제조행위 및 판매 행위,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건강한 장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 기간 성수식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집중 수거 및 검사를 실시, 위반업소 및 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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