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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공유재산 대부신청 전화 한통화로 - 전화로 사전 접수후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 계약 -
  • 기사등록 2007-08-06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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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은 전화 한 통화면 가능해진다. 충북 제천시는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민원 신청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화민원 신청제도는 국.공유재산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이 가정에서 시청(회계팀)으로 전화하여 대부의사를 밝히면 담당공무원이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현지 확인 일자를 약속한 후 담당공무원이 신청인과 함께 대부희망 재산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체결된 대부계약 확정통보서는 사용료 고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통보되어 민원인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사용료를 납부하면 계약이 완료되므로 전화민원 신청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종전에는 신청할 때와 계약할시 최소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해결될 수 있었던 민원을 행정기관 방문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부계약만 전화로 가능하고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제외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ㆍ공유재산 대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제천시청 회계팀(641-5545, 5546, 5547)으로 전화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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