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7-23 10:18:32
기사수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7. 4.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자에 의한 매입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 논산시 관내에는 부도 임대아파트가 총 3개단지 1,022세대(금강빌리지 임대아파트 564세대, 조흥임대아파트 405세대, 월야아파트 53세대)로 부도 임대특별법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강빌리지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물세대 및 월세임차인이 다수 거주함에 따라 특별법 인식 부족으로 임차인의 매입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논산시에서는 부도임대주택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법에 대한 임차인 홍보안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강빌리지 임차인 대표 및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실태조사반(논산시공무원 16명, 임차인대표 3명, 대한주택공사 3명)을 편성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임차인 실태조사와 특별법 홍보에 나섰다.

논산시 윤병렬 건축과장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특별법 홍보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참석하지 못한 세대를 위하여 이번에는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홍보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각 세대별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상담도 병행하여 임차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 특별법 시행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나

- 미납 임대료․사용료․관리비, 법 시행일 이후 경매개시된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법원 배당금은 공제하게 되며

-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최대한 지원한다.

- 한편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특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56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시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