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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추락위험 주의 -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등 위급시 피난 용도로만 사용해야 -
  • 기사등록 2007-07-12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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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피난사다리와 연결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이용객들이 흡연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추락사고 위험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일 새벽 2시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PC방에서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4층 비상구 발코니로 나온 여대생이 피난사다리로 통하는 구멍에 빠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4. 5. 29일 법령개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발생시 지상 또는 옥상 등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 출입구이외 반드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비상구는 위급상황 이외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비상사다리 발코니의 무분별한 사용시 추락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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