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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한 '강도 검거' -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 원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것을 파악한 뒤 창문으로…
  • 기사등록 2010-08-24 2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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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강탈하려 한 윤모씨(29 경북 영주시)를 검거해 강도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윤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12시 40분경 여성 혼자 귀가하는 정모씨(여 23)를 미행해 원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것을 파악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정씨 집 계단옆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정씨는 원룸에 침입 후 범행도구인 과도로 정씨를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정씨가 강력하게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자 정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행사하고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정씨는 곧바로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던 중 윤씨가 버린 2개피의 담배를 발견해 경찰의 탐문 수사로 주변 편의점과 그 일대 CCTV를 확인한 결과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 지난 16일 검거했다.

경찰은 윤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지난 6월 22일 발생한 태화동 원룸 주차장의 여성운전자 금품 강탈 사건에 대해서도 윤씨의 소행으로 판단, 추궁한 결과 윤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한편, 경찰은 범인 윤씨가 또 다른 범죄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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