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30일 안동시 옥동, 송하동 아파트 주변 일대에서 새벽시간을 이용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차량을 턴 B씨(29)를 30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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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경 안동시 옥동 주공1아파트 옆 골목길에 세워 둔 영업용 택시 문을 철사 고리를 집어넣어 여는 수법으로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주택에서 네비게이션 등 50여점의 피해품을 증거물로 압수한 후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