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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05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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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발명진흥회는 7월 5일 오전10시 제주특별 자치도 2층 회의실에서『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과 공동 추진을 위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 협약으로 양기관은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지식재산 산업화 정보 및 관련 자문,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육․세미나 등 각종 행사 공동 개최, 이전 가능한 특허기술 및 제주가 도입을 희망하는 특허 기술의 발굴 등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게 된다.

한국발명회는 지역 지식재산 발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사업발굴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국가지원사업의 공동 추진 등 지역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제반정책을 지원하고 공동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정책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식재산 산업화로드맵 5개년 수립시 한국발명진흥회와의 공동 사업 발굴 및 중앙 연계 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식재산 창출 역량강화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구택)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거 1973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발명진흥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및 발명가의 이익도모 증진 도모와 국내 지식재산 산업 보호․육성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초일류 지식재산 전문기관이며, 전국 31개의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지역혁신은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협약으로 지역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고유한 산업, 과학기술 기반하에 우리도의 특화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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