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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받아 - 청양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신청 기간 연장키로-
  • 기사등록 2010-06-14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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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지난 3월 22일에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6월 10일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지급 신청 기한이 1년 가량 연장 됐다.

지원대상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ㆍ행방불명자ㆍ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각각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 자격은 국외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된다.

신청인들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군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자격이 되는 군민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올 5월 24일까지 244건(사망ㆍ행불자 29, 부상자 75, 미수금 49, 의료지원금 91)을 접수해 중앙위원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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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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