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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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선정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받게 된다. 단,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기존 장애수당 미지급)
연금 신청은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별도 제출)과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는 현재 전체 인구의 8%이상인 13,653명이 등록장애인으로, 그 중 3,872명이 중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수당 수급인원이 2,097명이다. 이번 집중 신청을 통해 619명의 장애인연금 신규 발굴을 목표로 하여 중증장애인 70% 이상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발굴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