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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7 0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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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권한대행 김영택)은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09년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사용 기간을 정하여 미사용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억3388만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99.7%인 5억3164만원은 사용됐고 미사용한 상품권은 174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월 31일까지 창녕군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액면가의 8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은 환전기한을 넘긴 상품권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품권 취급은행인 농협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제는 2009년에 지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정부 특별구제차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간 내 사용과 환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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