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19일(수) 오후 2시 안동시 와룡면에 위치한 안동예절학교에서 올해로 성년을 맞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5명과 지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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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안동시 와룡면에 위치한 안동예절학교의 협조를 받아 성년식의 절차와 의례, 복식 등 우리 고유의 전통의식에 따른 상견례(相見禮), 삼가례(三加禮), 초례(醮禮)를 거쳐 성년선언을 하고 성년을 축하하는 연회로 진행 됐다.
또한 남자에게 어른의 복색을 입히고 관(冠·모자)을 씌우는 관례와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 주는 계례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알렸다.
성인식에 참석한 김모군은“ 어린시절 철모르고 저지른 비행이 이제와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다.”면서 오늘부터 성인이 된 만큼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헌상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오늘날 성년의 날이 또래들과 어울려 장미꽃을 주고 받으며 술 문화를 배우는 자리로 변색하였다면 올해로 38회를 맞는 성년의 날에는 퇴색해져 가는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정을 중심으로 세대 간 소통의 벽을 허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누에가 한 번 탈피할 때마다 더 크고 새롭게 성장하듯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탈피하고 통과의례를 통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고,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율과 권리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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