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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에서는, G-20을 앞두고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불법무기류 은닉ㆍ소지자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며,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무기류 소지자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조성수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 및 방법으로는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의 종류를 불문하며,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