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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2 0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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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는 2007. 2. 12부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불임부부 치료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불임치료 시술비지원 사업은 시험관 아기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자, 부인의 경우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로 하며, 치료시술비 지원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로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불임치료지원외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학을 전공한 전문 상담원과 비공개 불임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신청방법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663-3133) 직접방문하면 되며, 서구보건소에서는 신청즉시 지원대상 자격 확인후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하여 전국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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