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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제7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부산 등 광역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는 남구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되었고 남구를 제외한 이유는 5개 구청중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시행 시기는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광주지역 주택가격 상승률(-0.09%)이 물가상승률(1.66%) 보다 높지 않고, 최근 주택 청약률도 최고 2.8:1로 낮은 편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불안 우려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5월말 현재 9천여 세대가 미분양되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평균 8천여 세대에 이르는 등 분양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다,
시는 실수요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불안 우려가 없고 해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투기 및 전매행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한 결과, 지난 2004년 12월 분양권 전매 규제가 일부 완화된바있다.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미분양아파트 급증 등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도업체수 증가 등 주택건설업 침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제가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하였고
또, 광주상공회의소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기준을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계약 후 1년간의 전매제한 조항이 없어지고 청약1순위 자격 제한 완화, 총부채 상환비율(DTI) 비적용 등의 효과가 나타나 분양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서 자유롭게 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게 되므로 주택건설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남구지역에 대해서도 투기 과열지구 해제 요건이 해당되면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 11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면서 주택공급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주택 전매 행위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