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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7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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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난 6월 27일 (수)14:00~16:00까지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구미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구미시 남통동)에서 교육대상자 11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LPG자동차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과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한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LPG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모두 교육을 받아 무사고 안전운전을 당부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종사 시 1회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대상자가 된 자(LPG차량 취득 또는 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주지시키고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LPG차량 운행시 과태료 20만원을 받게 됨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미시에서는 7월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2회로 늘려 인근 지역 김천, 칠곡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자도 구미에서 받도록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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