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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 최근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 기사등록 2010-04-27 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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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하나 최근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간․경제적 손실에 대한 비교실험 보도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자동차 유류비가 최고 60% 정도 증가하고, 평균지체는 4.4배 증가, 차량 당 평균속도는 3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2대일 경우 불법 주․정차 된 차선의 도로는 도로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반도로 1km 당 최소 건설비용이 46억으로 1차로 1m당 460만원의 사회적 손실이 나는 셈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1대로 인하여 시간, 경제적 손실이 이정도 인데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거나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까?

이것은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 손실비용이 경험적으로 나와 있다.

지난 2004년 3월, 서울시 홍제동 주택화재 시 소방관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화재현장까지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노후 된 주택이 높은 온도의 화열로 인해 붕괴되면서 9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시간․경제적 손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다.

최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대표발의)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길 터주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통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부족,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에 질식, 추락사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차량의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이라는 제도적 규제 이전에 우리 스스로 긴급차량에 대해 길을 양보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선진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에 대해 길을 양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주고, 일방통행로 및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피양하면 된다.

또, 편도 2차로에서는 2차선으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하고,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이동해 2차선을 비워주면 된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갖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를 해야 한다.

하루에 119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안하기는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등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모든 운전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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