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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 최근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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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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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하나 최근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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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우 문경소방서장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간․경제적 손실에 대한 비교실험 보도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자동차 유류비가 최고 60% 정도 증가하고, 평균지체는 4.4배 증가, 차량 당 평균속도는 3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2대일 경우 불법 주․정차 된 차선의 도로는 도로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반도로 1km 당 최소 건설비용이 46억으로 1차로 1m당 460만원의 사회적 손실이 나는 셈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1대로 인하여 시간, 경제적 손실이 이정도 인데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거나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까?
이것은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 손실비용이 경험적으로 나와 있다.
지난 2004년 3월, 서울시 홍제동 주택화재 시 소방관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화재현장까지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노후 된 주택이 높은 온도의 화열로 인해 붕괴되면서 9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시간․경제적 손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다.
최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대표발의)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길 터주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통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부족,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에 질식, 추락사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차량의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이라는 제도적 규제 이전에 우리 스스로 긴급차량에 대해 길을 양보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선진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에 대해 길을 양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주고, 일방통행로 및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피양하면 된다.
또, 편도 2차로에서는 2차선으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하고,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이동해 2차선을 비워주면 된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갖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를 해야 한다.
하루에 119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안하기는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등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모든 운전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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