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出口)를 말한다.
▲ 상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정택모 건축법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에는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는 의무적으로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보았듯이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지상층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미치대피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볼 것이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자의 90%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에 의해 사망한다.
이에 지난 11월17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는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는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사고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중에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상시 비상구 확보를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가 4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흔히 말하는 비파라치가 만들어 진다.
비상구에 대한 건축주나 영업주에 대한 안전의식만으로는 비상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신고하면 건당 5만을 지급하고 해당 건축주나 영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학파라치”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는 시행 10개월여만에 전체 포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높을지, 불법행위가 얼마나 개선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으로는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비파라치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 남발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날을 기대해 본다, 하나는 신고포상제를 통하여 건축주나 영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두 번째는 국민모두에게 신고포상제의 당위성을 설득.홍보함으로써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소방방재청에서 화재와의 전쟁 선포와 관련 인명피해 줄이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