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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5 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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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의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을 본격 운영 한다.

자율구제단의 운영은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충북지부 보은군지회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보은군지회에 맡기고 22명 내외로 금년 10월까지 이며, 사업비로 500만원(수렵보험료지원, 유류대와 실탄구입에 사용됨 ) 이 지원 된다.

이번 운영은 지난 2006년부터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47건으로 농작물의 식재시기에서 수확기에 군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작물도 벼, 과수원, 고구마 등 전답작물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것이 원인이다.

특히 피해가 큰 유해야생동물은 고라니와 멧돼지이며, 고라니의 경우 농작물의 식재시기에 연한 순을 뜯어 먹어 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하며, 멧돼지의 경우 진흙을 이용한 목욕을 즐겨하는 생태습관이 있어 논에서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주민들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구제를 요청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구제단을 투입요청할 계획이며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구제단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과 하천지역에서의 포획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수렵으로 인한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의 총렵과 도로, 차량에서의 총렵, 마을 대표자와 협의 없이 활동하는 구제단원은 포획허가를 취소하는 등 무절제한 수렵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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