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공주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등 불법이 성행,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불법 자동차 단속 및 처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리대상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조, 변조 부착 또는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등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등이 대상이 된다.
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일명 대포차인 타인명의 자동차나 구조변경 승인없이 가스방전식 전조등으로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거나,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자 등이다.